해당 앱은 인증문자 탈취행위를 수행하여 해커가 게임사이트 등에서 소액결제하여 아이템을 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해당 앱은 인증문자 탈취행위를 수행하여 해커가 게임사이트 등에서 소액결제하여 아이템을 거래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가. 타인이 판매ㆍ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ㆍ징수하는 업무정보이용료는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구매한 콘텐츠를 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를 진�

read more